컴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양파(본명 이은진)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전 소속사와의 법정분쟁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3일 양파가 “전속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매니저이자 이모부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간 체결했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36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발매된 음반의 수량과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한 8개월 여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36개월의 계약기간이 지났고, 계약조건이 ‘총 5개 앨범’이라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발매한 정규앨범뿐 아니라 베스트, 싱글앨범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파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95년 가족모임에서 이모부 서씨로부터 가수 데뷔를 권유받고, 1997년2월 서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파는 서씨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총 5앨범을 발매한다’고 합의했다.
양파는 그러나 서씨가 “양파가 3집과 4집 사이에 낸 앨범 3.5집은 별도의 음반으로 볼 수 없고, 해외 유학 생활을 제외하면 2년의 가수생활을 한 것이므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파기”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양파는 전속계약 문제로 컴백이 늦어지던 상황에서 이날 판결로 홀가분한 입장이 됐다. 양파는 지난 3월 모 대형 기획사로 영입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현재 양파의 영입에 많은 기획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순조로운 컴백수순을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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